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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마약 수취·배달 20대
대구지법, 징역 4년 선고
2023년 08월 02일(수) 12:14 1677호 [세명일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가 2일,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와 짜고, 그가 해외 2곳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보낸 일명 엑스터시(MDMA)109정,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와 구조가 유사한 마약류 500㎖를 국내로 들인 혐의다.

한편 A씨는 마약 수입을 방조했을 뿐, 판매자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판매자로부터 40여만 원을 받고 마약류를 우편으로 수취한 뒤 판매자 지시에 따라 물량을 나눠 여러 장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
정희주 기자  dsr500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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