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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칠곡군청 안전관리과 자가격리자 담당공무원과 칠곡경찰서 정보과 직원이 자가격리자를 방문해 베란다 창문에 자가 격리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칠곡군 제공> |
| 칠곡군은 칠곡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규정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자가격리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자가격리앱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악용,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나가는 사례가 이어지자 마련했다. 이에 군청 안전관리과 자가격리자 전담팀과 칠곡경찰서 경찰관이 자가격리자를 불시에 방문해 격리장소에 없거나 전화연결이 안 되는 경우 즉시 폐쇄회로TV(CCTV) 확인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칠곡군 관계자는 “불시점검 결과 자가 격리자의 규정 미준수 확인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경찰 고발조치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해외입국 자가 격리자 불시점검은 자가 격리자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자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억 기자 kco7700@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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