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8 00:26:28

문경 시의회 K부의장, 본지 기자에 협박성 문자 ‘논란’

충격적 문자 내용 ‘기자 숨통 끊는 방법?’
지방 자치법 무시, 겸직으로 버젓이 사업

신용진 기자 / 937호입력 : 2020년 06월 10일
문경 시의회 K부의장이 임대 줬다고 주장하는 본인과 지인 명의 농지 8천여㎡에, 불법으로 암석이 대량 적치됐고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토 수 만㎥가 불법 성토된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 본지 기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K부의장은 지난 8일 본지 기자 휴대폰으로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와 ‘문자 내용에 대해 조심하라’는 식의 설명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자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기자 숨통 끝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 방법으로는 기자 개인 직업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 처벌 받게 하고, ‘기자로서 인정하지 말자’는 등의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박성 문자를 받은 본지 기자는 지난 9일 문경 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의장에게 시의회 차원에서 K부의장의 처벌을 요구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미래통합당 경북도당에도 ‘K부의장에 대한 처벌을 하라’고 요구했다.
문제가 불거진 K부의장은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문경 라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재선 시의원이다.
특히 K부의장은 의원 겸직 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 4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5조 5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K의원 프로필 학력 및 경력 사항란에는 (현)TC상사(이니셜) 대표라고 버젓이 기록돼 있다.
실제로 K부의장이 운영하는 TC상사는 문경시에 위치해 있으며 공구, 건축·토목에 사용되는 각종 안전보호구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문경시에도 납품하는 것으로 드러나 지방자치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겸직 영업을 하고 있다.
의원 윤리강령을 보면 "우리 문경시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시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인다"고 돼 있다. 또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 한다"고 했다.
하지만 K부의장은 이 같은 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함은 물론, 의원의 품위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시민 김 모(60세 점촌동)씨는 "시의회 부의장이 자신의 농지에 불법이 자행 된 것도 부족해 이런 협박성 문자까지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문경시민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용진·오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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