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6-03 06:47:27

55세이상 명칭 ‘고령자→장년’ 변경

장년층 노동시장의 핵심…은퇴연령도 70세 넘어장년층 노동시장의 핵심…은퇴연령도 70세 넘어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29일
지금까지 55세이상인 사람을 지칭해 온 '고령자(高齡者)'라는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바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55세 이상인 사람을 모두 장년(長年)으로 통칭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준고령자 명칭은 삭제된다. 이는 그간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라는 명칭이 '더 일하기보다는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 장년층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더군다나 기대수명 연장, 고령화 심화 등으로 고(高)연령자에 대한 국민 인식과 사회통념상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고령자 연령기준에 해당하는 국민도 스스로를 고령자로 인식하지 않고, 한창 일해야 하는 나이에 고령자로 불리는 것을 꺼리는 실정이다. 실제 노동시장 은퇴연령은 70세를 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는 점을 감안하면 법상 연령 기준과 현실이 동떨어져 괴리감이 있는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장년층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개정안에는장년이 환경·기술변화, 산업 구조조정 등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잦은 노동이동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선 장년의 인생 이모작 사전 준비 지원을 위해 정부 또는 사업주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기능이나 목적이 유사한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등의 각종 장년취업지원기관은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된다.대기업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예정인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령화 시대에 장년층은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이며,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능력에 따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년 고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노동시장 내 생애경력설계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관행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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