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안동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기간이 당초 올해 7월 31일까지였으나,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 기간 연장은 그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안동사랑상품권 이용에 대한 보답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법인은 할인구매 대상이 아니며 개인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월 60만 원 한도로 구입할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400만 원이다. 지난 3월 개인구매 대상을 기존 19세 이상 성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특별할인 기간 동안 가맹점의 상품권 거부행위 및 부정유통을 상시 모니터링 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43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전통시장, 음식점, 주유소, 학원, 미용실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4,300여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첫 화면▶안동사랑상품권 아이콘 클릭)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맹점은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등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840-5306)로 신청하면 된다.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시는 “이번 10% 특별할인 기간 연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힘든 시기지만 시민들께서는 상품권 구매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덕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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