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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마을형 퇴비 자원화지원 공모 3개소 선정, 사업비 6억 원 확보


안진우 기자 / 992호입력 : 2020년 09월 03일
가축분뇨는 소, 돼지, 닭 같은 가축의 배설물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축산물의 수요 증가에 따라, 사육규모가 커지면서 사육 가축의 마릿수도 증가했다. 가축분뇨엔 각종 유기 화합물과 질소·인산·칼륨 등의 비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농작물이나 과수 거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양이 지나치게 많아 미처 활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비율이 높아져 축산환경 오염문제의 발생원이 됐다. 파리·모기 등 각종 해충들의 서식지가 되어, 농촌 생활환경을 악화시켰다. 빗물이나 축사를 청소한 물과 섞여 방류될 경우 축산폐수가 된다. 국내 발생량은 어미 젖소가 1일 평균 60㎏(똥 40㎏, 오줌 20㎏), 식용 한우가 22.5㎏(똥 15㎏, 오줌 7.5㎏), 어미 돼지가 7.7㎏(똥 2.7㎏, 오줌 5㎏), 식용 닭은 0.15㎏이다.
지난해 농어업정책포럼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 선순환 축산 또는 에너지 순환의 관점으로 봐야한다. 선순환은 바로 퇴비(堆肥)이다. 농촌지역 냄새 민원의 원인인, 가축분뇨와 농업 부산물을 안전하게 자원화 한다. 재활용해, 농촌 환경을 개선한다.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와 바이오 에너지기술을 접목해,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와 정착에 노력한다. 가축분뇨 퇴비와 액비(液肥)로 토양의 활력을 높인다. 가축분뇨 자원이 유통과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腐熟度)기준 시행에 대응하여 중소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와 축산악취 저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육성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내 축산농가 40호 이상, 살포 면적 100ha 이상을 확보한 농축협 및 농업법인(자원화 조직체) 등을 대상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했다.
경북도는 2021년 마을형 퇴비 자원화지원 공모사업에서 안동·문경·예천지역 영농조합법인 3개소 안동(흙 사랑 영농조합법인), 문경(천마 영농조합법인), 예천(버드네 영농조합법인)이 추가 선정됐다.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사업은 가축분뇨의 부숙관리로 퇴비의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다.
개소 당 사업비 2억 원(국비 40%, 지방비 30%, 국비 융자 30%)을 투입한다. 퇴비화 시설, 퇴비사, 건조장, 악취 저감시설 등을 건립한다. 악취측정 정보통신기술(ICT) 기계장비 지원사업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한다. 마을형 퇴비 자원화 시설은 축사 깔짚 및 개별 퇴비사에서 1차 부숙을 거친 중기 이상의 퇴비를 받아 저장·부숙해 공동으로 퇴비를 자원화 한다.
이희주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마을형 퇴비자원화 사업은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축산분뇨 적정 처리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10년을 넘기며 반복됐다. 가축분뇨의 가치는 같은 기간 축산농가와 자원화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과 비례로 상승하지 않았다. 부숙도 기준 검사를 비롯해 자원화시설 확충 및 가축분 퇴·액비 수요처 확대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농가형 퇴액비의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축산농가 및 재활용 신고자는 생산하는 퇴·액비의 부숙도를 검사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이다. 가축분뇨를 적정한 처리로 노력하는 농가는 적극 지원한다.
가축분뇨는 하나의 자원이다. 문제는 가축분뇨를 어떻게 선순환 하는가에 달렸다. 경북도가 선순환에 앞장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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