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6-03 09:36:47

경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이상만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7일
경주소방서는 소방법령에 따라 일반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 전체 화재로 인한 사망자 295명 중 주택에서 145명(49%)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볼 때, 현재까지 일반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매년 반복되어 온 실정이었다.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12.2.5.)에 따라 5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오는 2월 4일까지 전국의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설치해야 한다.안태현 경주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로 화재 조기발견 및 초기진압에 성공하여 재산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관내 모든 일반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화마[火魔]로 부터 소중한 가정이 지져지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경주소방서에서는 오는 1월 26일 14:00에 경주역, 경주시외버스터미널, 홈플러스에서 설 명절 대비 전국 동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 할 예정이다. 경주=이상만 기자 man107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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