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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는 임산부에게 1년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안동시 제공> |
| 안동시는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1년간 48만 원 상당(본인부담금 20%)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경북에서 시가 처음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추진, 올해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에 해당되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임신확인서(출산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48만 원 이내(지원 38만 4천 원, 자부담 9만 6천 원)로 1회 구입시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이내로 구입가능하며, 농산물 비중을 50% 이상으로 구입해야 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로 친환경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가능해지고 안전한 먹거리를 임산부에게 공급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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