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동산거래법)’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의 외국인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특히, 이들 거래는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도가 8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4775건, 인천 2842건으로 나타나 서울은 전년대비 22.9% 증가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18.1%, 5.2%씩 늘어났다.
현행 부동산거래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규모와 목적에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또 해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가구당 다주택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중과세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김승수 의원은 부동산거래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는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인의 투기성 매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외국인의 정주 여건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이런저런 규제에 묶여 있지만 외국인은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며, 집값 상승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외국인 부동산 쇼핑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외국인의 실거주 목적 외 투기 세력을 걸러내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투기 목적의 부동산 교란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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