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사진)은 지난 3일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돼있으며 각각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서 위반에 대한 300만 원 이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이 법률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1년여간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해왔음에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없었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해 우리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덕수·황원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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