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18 12:05:47

김형동 의원,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건
조덕수 기자 / 1108호입력 : 2021년 03월 04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사진)은 지난 3일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돼있으며 각각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서 위반에 대한 300만 원 이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이 법률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1년여간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해왔음에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없었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해 우리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덕수·황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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