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6-03 04:46:06

보이스피싱 예방, 지방정부·유관기관 함께 해야 할 때

김 영 민 경장
의성경찰서 수사지원팀

세명일보 기자 / 1222호입력 : 2021년 08월 29일
매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날이 늘어나며, 더 지능화되어가고 그 방법과 수법도 더욱 다양 해져간다.
특히, 최근에는 싼 대출이자를 제시하며, 먼저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더 많은 금액을 싼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며 유혹 편취하여, 코로나19 시기에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큰 아픔과 충격을 주고 있다.
예전에는 외지에서 살고 있는 자녀 교통사고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요구하였지만, 지금은 싼 이자로 대출 갈아타기 형식으로 수백 만 원에서, 수천 만 원까지 요구해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회복 불가능한 금액으로 가정 파괴범, 흉악범 수준의 파렴치범들이다.
정확한 수치로 표출 할 수 없지만, 보이스피싱 발생 건 수에 비하여 범죄자 검거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통신추적 수사의 한계점 때문에 범죄자 검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가 그 대안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가나지방정부 등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대한 노력은 소홀하거나 무관심하다.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들 조차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국민 수에 비례하여 0.2%의 경찰의 노력으로, 모든 피해를 막기에는 인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재난알림 문자 시스템은 운영 관련 규정에 맞지 않다고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에는 사업예산이 없다. 그러나 지자체 등에서는 지역을 홍보하기 위하여 수억 원의 예산을 지역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활용한다. 이 예산 중, 조금이라도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위해 활용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지방정부(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보이스 피싱 예방에 함께 할 때다.
각 금융기관에서도, ‘싼 이자 대출 문자전송 내지 전화 홍보는 없고, 오로지 금융기관 내 창구에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적극적홍보가 금융기관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구축됨을 알아야 한다.
지방정부(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지자체장의 주요 업적 홍보 활동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피해자인 보이스피싱 예방에도 관심을 두고 홍보예산을 배정, 널리 홍보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막는 것에 노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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