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경북도에서도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시대’의 도래를 위해, 정부 부처간 협업에 본격 나섰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27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위원장 및 지방정부·중앙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계획은 작년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실현을 목표로, 교육·산업·문화·복지·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설정해 수립중이다.
이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교육개혁-교육자유특구, 규제개선, 지방대학 창업 및 교육혁신 등 ▲혁신성장-기회발전특구, 공공기관이전, 특화형산업 및 창업생태계 조성 ▲지역공약-지역주도적 발전경로 확보, 사회·문화·교통 등 포괄 ▲기회균등-디지털 역량 강화, 지방소멸 대응, 환경·복지 등 여건 확충 등이다.
특히, 5차 계획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전략으로 전환 ▲지방시대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 교육·산업 등 지역정책 추진에 중점을 둬 추진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균형위가 함께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난 ’04년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역 산업 육성,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 특화발전 등을 목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왔다.
특히, 이번 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핵심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가 합심해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고자 개최됐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의 중이며,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자치분권 관련 과제도 추가돼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 될 예정이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시대위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확대 될 예정으로 실천력과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 맞는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계획이 ▲지역민·지방정부가 원하는 방향을 담아내는 상향식 전략 ▲직면한 지방소멸·성장률 정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의 실천계획 ▲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상호 조화롭게 통합하기 위한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균형위·지방정부·중앙정부간 긴밀한 협력을 최우선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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