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방공무원의 선개 개입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감찰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공직감찰에 집중한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및 통·리·반장회의 참석이 금지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1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5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0일부터 146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선거일 전 20일인 3월 21일부터는 498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 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해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관련 SNS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감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둘째,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셋째,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또한 금품·향응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 등 이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책자를 배포하고 선거 감찰을 통해 그간 적발된 주요사례를 전파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힘쓴다.
행안부(www.mois.go.kr)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도 설치·운영하여,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 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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