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6-03 08:34:22

봉화, 2월 소 구제역 예방백신 수시접종 추진

13일부터 27일까지 소 사육농가 265호, 940두 대상
정의삼 기자 / 1798호입력 : 2024년 02월 13일
↑↑ 봉화군, 2월 소 구제역 예방백신 수시접종 추진<봉화군 제공>

봉화군이 구제역 발생 예방과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13일~오는 27일까지 한우와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대상은 관내 신생 송아지의 1·2차 접종 및 3차 이후 접종시기가 도래한 소로 265호에서 사육되는 940두가 해당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그 이후 4~6개월 간격으로 진행하게 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 후 무상으로 공급해 공수의사 4명이 접종지원을 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을 하며, 전업농가는 백신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2023년 기준 군의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소 98.5%, 돼지 91.1%, 염소 90%, 합계 95.3%로서 정부합동평가 목푯값 90.0%를 상회하고 있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작년 5월 충북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던 사례와 같이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와 공수의사는 책임감을 갖고 대상개체가 누락 되지 않도록 접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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