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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보조기기신청안내_포스터<경북도 제공> |
| 경북도가 디지털정보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등록 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에게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20% 개인 부담)하며,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제품 가격의 약 90%를 지원한다.
보급 품목은 총 143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72종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터치모니터, 특수마우스 등 23종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기, 음성증폭기 등 48종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5월 7일~6월 2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 정보화부서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누리집(https://www.at4u.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1588-2670) 또는 경북도 정보통신과(054-880-2977) 및 시·군 정보화부서와 경북도, 시·군, 정보통신 보조기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전문가 평가 등 공정한 심사로 최종 보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18일 경상북도 누리집(https://www.gb.go.kr)에 발표하고 개별로도 통보한다.
이정우 메타버스과학국장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수요가 많고, 정보 접근 취약 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며 “이번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경제·사회적 활동 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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