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6-03 08:58:04

경주시, 번식장 유기 '순종 고양이들 구조'

감포읍서 7마리 발견, 눈병·피부병 감염 등 학대 정황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서 보호 중, 市 경찰 수사 의뢰

김경태 기자 / 1851호입력 : 2024년 05월 08일
↑↑ 경주시가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감포시장과 감포읍 연동리 일대에서 구조한 유기묘 모습-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렉돌<경주시 제공>

경주 감포읍 일대에서 한 마리에 수 백만 원을 호가하는 품종묘(순종 고양이)들이 집단 유기된 정황이 나와 경주시가 진상을 파악 중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 3월부터 지난 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감포시장과 감포읍 연동리 일대에서 유기묘 7마리가 발견됐다.

이들 유기묘들은 아메리칸 숏헤어, 브리티쉬 숏헤어, 렉돌 등 모두 개인 간 수 백만 원을 호가하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순종묘다.

경주시는 구조된 고양이들이 모두 중성화가 안 됐다는 점, 수의사 등 사람 손길을 피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정황을 미뤄 번식장에서 교배·번식 목적으로 기르던 이른바 ‘번식묘’로 추정하고 있다.

구조 당시 이들 고양이들은 영양상태가 불량해 눈병, 피부병,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였지만, 현재는 경주 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경주시는 아직까지 구조되지 못한 번식묘까지 포함하면 버려진 품종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주 동물사랑보호센터는 품종묘가 버려진 현장 인근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경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선미 경주 동물보호팀장(수의사)은 “이들 품종묘들을 교배·사육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니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경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품종묘를 유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 수사를 통해 범인을 꼭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유기는 동물학대 행위로써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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