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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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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 대구은행이 16일 창립 57년 만에 이뤄진 시중은행 전환을 계기로, 영업구역 확대 등 전국구 은행으로의 기반 구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대구은행은 우선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하고, 비대면채널 고도화, 외부 플랫폼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며, 비용을 절감해 낮은 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제공 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전환에 맞춰 사명도 'iM뱅크'(아이엠뱅크)로 바꾼다. 앞서 DGB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iM뱅크를 포함한 계열사와 'iM금융그룹', 'iM금융지주' 상표 등록을 마쳤다. 특히 대구은행은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와 영업구역 확대에 맞는 리스크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여신 영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황병우 DGB금융 회장은 “5대 시중은행의 과점을 깰 '메기'가 되겠다”며 “지방은행이 없는 강원권과 충청권 등지에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시중은행이 되겠다”고 강조해 왔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대구은행 전환 인가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이자 '32년 만에 탄생하는 국내 시중은행'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인가를 받으며 7번째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됐다. 새 시중은행이 출범하는 건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가나다순)에 이은 일곱 번째 시중은행이 됐다.
앞서 지난해 7월5일 정부는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올해 2월7일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중 최초로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 인가규정에 근거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은행업 본인가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당국은 대구은행이 △자본금(자금조달방안) 요건 △대주주(주주구성 계획) 요건 △사업계획(내부통제체계 적정성 등)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이번 대구은행 인가 심사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심도 있게 들여다봤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일어난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에 대해서 업무단계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DGB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전사적인 쇄신과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당국에 제출했다.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대구은행은 자체 비대면채널 고도화, 외부플랫폼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해 낮은 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규모를 확대,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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