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1 07:36:10

임종득 의원, 국방 우주개발 강화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의삼 기자 / 2036호입력 : 2025년 03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국방 우주개발 강화를 목적으로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개정안이 지난 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방이 참여하는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은 방위사업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우주개발진흥법의 사업추진 절차를 모두 적용받아, 국방우주개발 사업 추진간 혼선과 비효율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추진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우주개발진흥법의 사업추진 절차대로 추진함을 명시했다.

다만, 국방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에 대하여는 방위사업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국방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임종득 의원은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우주체계개발 과정간 시험평가, 품질보증 등을 통해 부품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안보 확립과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방 우주사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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