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2016년 하반기 전국 번호판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등 각종 체납액 징수 및 근절을 위하여 김천경찰서와 함께 지난 9일 체납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의 운행을 뿌리 뽑고 매년 증가하는 체납 자동차세를 일소하기 위해 경상북도-경상북도경찰청-도로공사 간 업무협약(’15.6.30)에 따라 김천IC 톨게이트 나들목에서 시행하게 되었다.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지방세 체납이 2건 이상,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이루어지며 특히 4회 이상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지자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김영춘 기자 min101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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