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3 20:54:20

안동 S개발, 충주시 국유지 헐값 매수 ‘특혜 의혹’

C업체, 수십 억 수의계약
5개월 뒤 S개발에 되팔아

신용진 기자 / 1045호입력 : 2020년 11월 25일
↑↑ 충북 충주시 목행동 산4-1 일대.<위성사진 캡쳐>
↑↑ C업체가 5개월도 안돼 S개발에 명의 이전한 등기부 등본.

안동에 소재한 S개발이 충북 충주시 목행동 소재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수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국유재산은 충주시 목행동 산4-1과 산4-6번지 등 두 필지 2만 4,197㎡, 약 7,320평으로 알려진다.
제보에 따르면 S개발은 2016년 C업체 소유 사택부지 약 10만5000평을 470여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 부지와 인접해 있는 목행동 산4-1외 1필지(24,197㎡)가 기획재정부소관 국유재산임을 확인하고, C업체에 국유지를 매입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매입 조건으로 C업체가 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할 매매 자금과 등기 이전비용을 S개발이 부담하기로 하고, C업체가 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한 토지 금액 31억 4813만 4000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S개발이 다시 매수해 소유권 이전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업체는 2017년 6월 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충주지사에 위 토지에 대해 ‘사택용지 확보 및 개발’로 용도란에 명시해 매수신청 했고, 자산관리공사 충주지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3항 17호를 적용해 수의계약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이유는 C업체가 목행동 산4-1번지 외 1필지(24,197㎡)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17년 6월경 매수해 소유권 이전 후 5개월도 안된 11월 1일 S개발에 매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B씨는 그 증거자료로 소유권이전 날짜가 기록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내왔다.
제보자 B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매 용도와 규정이 맞지 않는데도 국가재산을 C업체에 매각하고, C업체는 편법으로 매수한 국가재산을 S개발에 매각해 결국 S개발이 약 1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부당이익을 얻도록 했다”며 “이는 명백한 특혜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반인이 국유재산을 취득하려면 그 과정도 까다롭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고 경쟁입찰 또는 지명 경쟁입찰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례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충주지사가 이를 무시하고 C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의혹으로 보일 수 있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유재산 매각은 이를 공고해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임에도, 위 국유지 매각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산공사 충주지사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7호에 의해 국유지(일단의 면적이 100㎡이상이고 토지 대장가격이 1000 만 원 이상인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해당 된다”며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쳤고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따라 매매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위 토지에 도시계획상 인접한 도로가 있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돼 이용가치가 없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재산의 엄격한 관리 및 특혜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국유재산법 제43조(계약의 방법)와 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 관리. 처분의 기본원칙),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해당 연도의 국유재산 처분기준 등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특혜성 매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주장이다.
한편, 본지는 매매자금 및 등기이전비용 대납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S개발과 통화를 시도 했으나, 관계자들이 자리를 비워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한편 제보자 B씨는 이와 관련 향후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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