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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의회 전경.<차동욱 기자> |
| 포항 시의회 사무국의 행정이, 7건 무더기 감사 지적을 받는 등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포항 시의회는 사무국 감사를 지난 2017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실시했다. 기존의 감사 결과 수감 자료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해 감사 인원 2명을 투입, 실지 감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어 시의회 사무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확인 하고, 감사결과 심의위 심의를 거쳐 감사 결과로 최종 확정 됐다. 현재 시의회 사무국에는 37명이 근무중이며 이번 감사에 총 7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돼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는 처분 요구가 이뤄졌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7건의 대표적 내용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리 규정 미준수’및 ‘정원가산 업무비 집행에 관한 위반’ 등이 특히 눈길을 끌고 있다. 세출예산 집행은, 지방제정법 제 47조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 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점검한 결과, 집행 내역이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원가산 업무비를 직원격려 물품 구입 등으로 사용해 쌈짓돈 쓰듯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오점으로 남게 됐다. 이로 인해 감사 기관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게 됐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리 규정 미준수가 눈길을 끌고 있다.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관리 규정 제9조(채용)에 따르면, 제1항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공고 절차도 무시하고 채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미준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또한 주의 처분을 받아 시의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대두됐다. 한편, 포항시를 견제·감시해야 할 기관인 의회 사무국이 무더기 감사 지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차동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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