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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개화 전 화상병 약제 적기 살포 당부(사과)<김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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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개화 전 화상병 약제 적기 살포 당부(배)<김천시 제공> |
| 김천시가 화상병 방지를 위해 약 1,300호의 사과, 배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전용 약제 4회분을 배부하고 적기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화상병 약제살포 전 약제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표준희석배수를 지켜 단용으로 살포해야 약해 우려가 없다. 또한 화상병 약제 살포 전후로 석회유황합제 등 다른 약제 살포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사과는 눈이 발아해 녹색기와 전엽기가 함께 보일 때, 배는 발아기와 전엽기 사이가 개화 전 약제 살포 적기인데 올해는 평년보다 겨울철 온도가 높아 꽃 피는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약제살포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각 농가는 약제 살포 후에 약제 방제확인서를 작성해, 약제 봉지와 함께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다면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김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가에서는 화상병 약제를 적기 살포하고 작업 도구 소독 등 농가 준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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