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8 15:17:55

봉화교육 교권보호, 봉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봉화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 정기회의
정의삼 기자 / 1845호입력 : 2024년 04월 23일


봉화교육지원청이 지난 22일 지역 교권보호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추진 계획 심의 등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봉화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원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교육활동을 보호하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교원, 경찰, 변호사,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을 참여시킴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봉화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각급 교장, 교감을 포함한 내부위원 4명에 변호사, 전문상담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 7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소위원회(유치원·초등, 중등, 특수) 3개를 두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운영 규정 제정, 소위원회 위임 및 교육활동 보호 추진 계획 등 의결 사항을 심의하는 정기회를 진행했다. 이어 개정교원지위법 소개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혜자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 봉화 관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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