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9 14:44:13

영천시의회 산건위, 제237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마무리


김경태 기자 / 1847호입력 : 2024년 04월 27일
↑↑ 산업건설위원회, 제237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상임위원회 활동 마무리<영천시의회 제공>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26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먼저,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명시한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영천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역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되었다.

다만, 영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개정사항이 자치법규 개정 입안 형식에 맞지 않아 수정가결되었다.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은 경비 부담 등 일부 주요내용이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후 의회에 재차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며, 이틀간 위원의 사업장 방문내용을 담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상기 5건의 안건은 29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심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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