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9 22:10:52

경북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상반기 명예퇴직 시행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적체 해소
황보문옥 기자 / 1846호입력 : 2024년 04월 27일
↑↑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이 6월 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사립학교법인 중 자체 재원으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사무직원으로 명예퇴직 예정일(2024. 6. 30.) 현재 사립학교에서 근속한 기간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된다.

다만,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퇴직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다음 달 10일까지로, 희망자는 소속 학교와 법인의 확인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들은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 보조금을 지원받아 2024년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된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명예퇴직제도 운용을 통해 공‧사립 학교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사 적체 해소 등 최적의 인력 수급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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