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6-01 11:05:08

조지연 후보 선거공보 ‘3급 행정관’경력

경북 선관위, '사실 부합하지 않음'결정
"'3급 상당 행정관'을 '3급 행정관'기재"
국힘 조지연 후보 "문제 없음 확인했다"

황보문옥 기자 / 1834호입력 : 2024년 04월 08일
↑↑ 조지연 후보의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선관위의 즉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최경환후보 선대위 제공>

경북 선관위가 지난 6일 경산 선거구 국힘 조지연 후보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3급 행정관’경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결정 이유로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에도 행정관은 별정직 공무원 3~5급 상당까지 보한다고 규정돼 있고, (조 후보의)경력증명서 및 임명장에도 3급 상당의 행정관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3급 상당 행정관'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3급 행정관'으로 기재했다는 게 선관위 결정 내용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을 각 후보 측에 통지했다.

또 결정 공고문을 경산 선거구내 투표구마다 5매씩 첨부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1매씩 첨부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무소속 최경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7일 ”6만 명 경산 유권자들이 사전선거 투표일 이틀간 잘못된 후보자 경력 정보를 보고 투표했다“며 선관위의 즉각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조지연 국힘 후보(36)는 8일 '경력 허위 기재'의혹과 관련 "선거공보물 제출 전 경산선관위 사전 확인을 거쳐 '전혀 문제없다'는 확인을 했는데 경북선관위가 특정 후보의 이의 제기에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해명자료를 내고 "대통령실 행정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직제상 3~5급 상당으로 임명하는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급을 '상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3급 행정관, 4급 행정관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통상 관례이자 상식에 부합하는 호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단순한 관례와 상식의 문제마저 '허위사실 유포'로 호도하는 특정 후보의 정치 공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유사 사례를 가진 타 지역 공직 후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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