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6-01 07:55:10

지자체, 지방 건설업체 선금 지급한도 확대

당초 계약금액 80%에서 100%까지 확대
지방회계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봉기 기자 / 1798호입력 : 2024년 02월 14일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선금 한도가 상향돼 지방 건설업자의 자금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는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향후,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특례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2.5%)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5%)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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