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6-02 01:17:38

산림청, “영농 부산물 태우기 그만!”

소각산불 차단, 영농부산물 파쇄활동
김봉기 기자 / 1764호입력 : 2023년 12월 19일
↑↑ 산림청의 영농부산물 파쇄 모습.<산림청 제공>

그간 소각 산불 발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가 파쇄로 전환돼, 산불방지에 한 몫을 담당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년 봄,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공무원 등 인력을 집중 투입해 추수가 끝난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작업에 매진해 왔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파쇄 후에는 주민이 모여있는 마을회관을 방문해 불법 소각금지를 홍보하고, 산불 취약지에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활동도 실시했다.

지난 18일에는 충남 당진에서 산림청 직원 40명이 영농부산물(1,500㎡)을 수거해 파쇄했으며, 산림청 공무원은 12월 중 각 지역에서 연이어 영농부산물 파쇄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며, 특히, 매년 봄철(3∼4월) 영농기에는 동시다발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된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내년에는 농진청과 함께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 할 계획”이라며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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