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건설업계 불황에 대응,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미보증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로, 점검 개시일인 지난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총 3만 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총 38개 사의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자진시정토록 해 약 1,788억 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이 중 조사 개시일(’24.1.25.)후 자진 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함께 마련, 배포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법 상 ▲대금지급 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워크아웃,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등 건설사 위기 유형 별 수급사업자의 대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공정위는 건설분야 수급사업자들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교육일정은 22일 제주, 26일 대구, 27일 광주, 28일 대전, 4월 4일 청주, 12일 서울로 일정은 변동 될 수 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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