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9 16:10:37

감사원 "경주·영천시장, 공무원 인사 부당 관여"

경주 시장, 근무 평가 순위 변경
영천 시장, 승진자 사전 내정해

김봉기 기자 / 1834호입력 : 2024년 04월 07일
감사원이 지난 4일, 주낙영 경주시장과 최기문 영천시장이 시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공개된 경주시·영천시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까지 이뤄진 근무 성적 평가(평정)와 관련, 이미 제출된 결과와 다르게 순위를 바꿀 것을 지시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인사위가 승진자를 심의·의결하며, 시장은 임용권자이기는 하지만 평정 권한은 없어 결과를 임의 수정하거나 다시 작성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주 시장은 시장 지시에 따른 순위 수정이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여러 차례 받고도, 자신의 지시대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한편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 2020년~작년 까지 총 17차례에 걸펴 151명에 대한 승진 임용 과정에서 승진자 전체를 본인이 사전에 내정하고 인사위에서 그대로 의결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인사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사전 심의 권한이 침해 받아 인사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행안부에 경주시장에 대해 엄중 주의를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주시에는 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계 공무원을 경징계 이상으로 처분 할 것을 통보했다.

이어 영천시장에 대해서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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