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31 14:28:35

포항 남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2명 고발

투표지 훼손·공개한 2명도
김경태 기자 / 1835호입력 : 2024년 04월 10일
포항 남구선관위가 지난 9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명을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1월, 한 입후보예정자 지지를 부탁하면서 선거구민 등 20여 명에게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아울러 포항 남구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명을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포항 구룡포읍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1매를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찢어 훼손한 혐의다.

아울러 B씨는 같은 날 연일읍 사전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린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촬영·공개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엄정 대응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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