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9 16:21:19

투표용지 은닉·훼손 혐의자

영양 선관위, 경찰 고발
김승건 기자 / 1836호입력 : 2024년 04월 11일
영양 선관위가 11일, 경북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투표용지를 은닉하고 훼손한 A씨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영양읍 제2투표소에서 경북도의원선거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기표하지 아니하고, 투표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자신의 집에서 훼손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는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은닉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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