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10 00:21:11

"음주운전 신고 하겠다"협박 일당

38 차례에 4500만 원 뜯어
경북 형기대, 2명 구속조치

남연주 기자 / 1845호입력 : 2024년 04월 24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이하 형기대)가 24일, 경주와 포항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수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형기대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작년 12월부터 이달까지 경주와 포항 유흥가 일대 주점에서 음주운전 차량에게 신고를 빌미로 총 38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의 수법을 보면 A씨 등 2명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차량을 물색 후 미행하고 하차하는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벌금이 1000만 원 넘는다.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 몇 백만 원으로 합의하자"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또 즉시 돈을 주지 않거나 송금하지 않는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렌터카 3대, 휴대전화 5대를 번갈아 가며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침해 범죄 척결을 위해 지속 단속을 실시, 현장 밀착형 형사활동으로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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