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6-01 07:54:35

낙동강 시무7조

상소인 전 안동시 풍천면장 김휘태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455호입력 : 2022년 08월 30일

“지금 낙동강 510km 전역이 총체적인 오염으로 1300만 주민들의 생명이 위급하여 시무7조를 주청하오니, 정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낙동강유역의 무고한 백성들과 뭇 생명을 구하소서. 맑고 푸른 낙동강이 유유자적 흘러내려 민족정기를 고취하고 국태민안을 이루소서”

제1조, 지상에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라.
급기야 쌀, 무, 배추에서 맹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 ㎏당 1~3㎍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대구 도동 양수장에서는 3,922ppb나 검출되어 미국 환경보호청의 물놀이 기준 8ppb의 490배,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루게릭 등 뇌 질환을 유발하는 BMAA 신경독소 1.116ppb, 대구 달성도 3.247ppb 검출됐다고 한다.

이런 위급상황에서 하루빨리 농업용수를 지상에서 확보하고, 보는 개방하여 독성녹조를 없애야 한다. 농업용수 확보방법은 산과 들에 저수지를 만들어 수리시설로 논밭에 흘러들도록 하면 지하수도 충만하고 자연생태계도 살아난다. 연간 400억 톤 빗물저장 저수지가 전국 7만 개 필요하며 기존 2만 개 외에 5만 개 중에 낙동강유역에 2만 개를 증설해야 한다.

제2조, 낙동강 보를 개방하라.
낙동강유역에 2만 개의 저수지 증설은 시·군마다 산계곡과 들에 45만 톤(300m×300m×수심5m)규모로 지형에 따라 대·소규모로 크기나 수량을 조정하여 총용량 110억 톤 정도를 확보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이므로 사방계곡에 층층이 칸막이를 설치하면 빗물저장이 되고 넘쳐흘러서 논밭농업과 자연생태계를 살리고, 보는 개방해야 한다.

제3조, 농·공업 수질오염원을 제거하라.
농축산에서 발생하는 질소, 인 등 유기물질과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을 차단하거나 제거해 나가야 한다. 지상에서 단순 차단·제거뿐 아니라 지하수로 침출되거나 공중기화로 낙진 되는 6차원의 입체적 방지를 해야 한다. 특히 산업폐수는 평소에는 정화하더라도 화재나 폭발사고로 유출되는 비상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제4조, 대구·경북 지방광역상수도로 맑은 물을 공급하라.
대구취수원이 산업단지 아래에 있으므로 91년 페놀사고와 같은 불시의 재난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평소에는 산업단지 자체에서 법정시설 정화를 하더라도 재난사고발생 시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낙동강 재자연화로 강물이 맑아져도 불시오염사고는 예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구취수원은 상류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이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구미나 안동댐 등은 유해화학물질과 중금속오염 등이 우려되므로 경북도청 부근 상류에서 1일 100만 톤을 취·정수하여 상주, 구미, 칠곡 등 지방광역상수도로 일괄 공급하고, 그만큼 대구취수장에서 회수·방류하는 ‘강물순환공법’이 현실적 대안이다.

제5조, 부산·경남 지방 광역상수도로 맑은 물을 공급하라.
부산취수원도 남강, 황강 등 상류지점으로 이전하여 취수지점 아래지역 모두 지방광역상수도로 1일 150만 톤을 공급·순환 보충하면, 부산·경남지역 모두가 더 맑은 물을 마시고 상·하류지역 상생발전과 ‘강물순환’으로 남강, 황강 수질개선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제6조, 석포제련소 폐쇄(이전)와 폐광산의 중금속을 차단하라.
석포제련소는 무방류 시스템이라도 50년 간 누적오염제거를 위하여 폐쇄(이전)하고, 폐광산은 근본적인 중금속차단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7조, 안동댐의 퇴적토 중금속오염을 제거하라.
중금속은 물보다 4~5배 이상 무거워서 안동댐 바닥에 퇴적되어 있지만, 지진, 홍수(수류), 대류, 지하 가스폭발, 외부충격 등으로 불시에 파동이 일어나면 바로 확산·흡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고여 있는 수질이 좋다 해도 어느 순간에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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