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2006년 유엔(UN)이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부터 같은 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의 신고 건수를 보면 2020년 9707건, 2021년 1만 1,918건, 2022년 1만 2,96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주목할 점은 노인학대의 95.6%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배우자를 비롯한 친족(자녀 등)이 가해자인 경우가 무려 87.3%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학대 범죄의 특성상 피해를 당한 노인이 피해 사실을 감추는 성향이 많아 쉽게 묵인되고, 학대가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무엇보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6월 한 달(6.1~6.30)을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으로 지정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지자체와 합동하여 노인복지시설 점검, 예방 캠페인, 전단지·홍보물 배부 등 노인학대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노력과 더불어 부양가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학대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경찰(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쉼터 제공, 병원 진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7.5%에 이르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학대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노인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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