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9 12:04:35

영상통화!! 보이스피싱일수도 있습니다.

청도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정서윤
황보문옥 기자 / 1835호입력 : 2024년 04월 10일

피싱이라는 범죄가 코인과 관련한 경제범죄와 같이 한때에 그치는 범죄라 여겨져 더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곧 사라질 수법의 범죄라는 것이라고 여겨져 왔으나 우리의 예상과 달리 생각지도 못한 신종 수법으로 수년 째, 우리생활에 침투해 계속적으로 피해를 양산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경찰은 피싱범죄 전담팀 구성 등 전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화된 형태로 맞대응하고 있다.

피싱은 범인 검거보다는 예방이 선행되어야 하는 범죄로, 여기서 신종 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AI보이스피싱, 이른바 ‘딥페이크 수법’이다. AI 기술발전을 악용한 것으로, 가족이나 지인등의 사진을 이용, 영상과 결합하여 영상통화를 통해 가짜 영상으로 가족 또는 지인으로 확인 시킨 후 진짜처럼 통화하여, 의심없이 돈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목소리를 통한 범행방법보다 더 진화된 형태로, 가짜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의심을 할 수 없게 끔 하는 신종 수법이다.

이를 예방키 위해서는 (출처 : 경찰청 홍보동영상)
첫째, SNS에 정면사진, 영상지문 등 개인신상 올리지 않기
둘째, 가족이나 친구간 확인할 수 있는 구호정하기
셋째, 영상통화가 와도 한번 더 확인하는 습관갖기

여태껏 홍보되어진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수법으로, 이 수법을 알지 못한다면 신선한(?) 방법에 속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인지만 하고 있어도 조금 어색한 말투, 갑작스러운 돈 요구 등을 생각해보면 ‘아차’ 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이 순간이 바로 피해를 예방하는 찰나의 순간이다.

이 글 또한 단 한명의 피해가 생기지 않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속지마세요. 피싱입니다. 통화종료 버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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