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9 03:15:34

전국체악의 경제지역 영양군 불법수의계약 논란

무 자격 토호, 토착 세력의 무 자격 건설 공사, 부실 공사로 이어져
전재춘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5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경상북도 북부지방의 등록전문건설업 과 토착토호세력과의 공사 실적에 대하여 경북 안동,영주,봉화,울진,영덕,청송,영양의 지자체별 시군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에 대하여 전문 건설업협회와 무등록건설업체(사업자등록증만 있는 업체) 즉 과거의 재무부령업체간의 불협화음이 어느 시군에서나 마찰이 이루어 지고 있다.
건설 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일반 공사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해당관청의 등록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하다.
건설업 면허없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로는 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종합공사나 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인 단일공사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해 건설업 등록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가 시공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업종 및 종목란에 해당공사에 관련한 사항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공사의 재료비.인건비.운송비.기계손비등의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전체금액이 건설사업법 9조.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수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경북북부 7개 시군의 건설공사 실태에 대하여 알아본바 무등록건설업자인  토착토호세력인 동.이장이 사업자등록증으로 시군.또는 읍면단위 공사를 기술과 자격을 갖춘 지자체 전문건설업보다 일부 사업실적이 월등함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는 무자격.무허가업체의 건설공사는 공사의 부실로 이어 질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지자체장이나 읍면장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이를 수의계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선거등의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선출직 지자체장의 허점을 미끼로 지자체장은 물론 읍면장도 토착토호세력에게 부실공사를 맏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공사수의계약이라 함은 경쟁 입찰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공사업등록자를 골라 체결하는 공사계약이라 할수있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절차는 발주기관이 합목적적인 범위 내에서 재량을 행사하여 해당 목적사업의 수행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계약 체결을 하는 행위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국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지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에 문호를 개방하는 등 발주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재량권 행사의 지침을 위의 요령에 규정 한것이다.
그러나 해당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행이아니라 토착토호세력의 수입창출로 변질 되고있다.
2018년과 2019년 경북북부지역의 영양군은 자격을 갖춘 전문건설업체보다 일부 지자체 공사의 전문건설업등록이 안된 사업자등록만으로 수의계약으로 더많은 공사를 한 업체에 대하여 각읍면별로 각읍면이 제출한 자료에서 공사내역을 발견 할수있다.또한.공종별 자격이 있는 전문건설공사업이 있음에도 타 업종의 사업자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등의 불법 수의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다.이는 관계공무원의 재량에 의한 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유착관계에 의한 수의계약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특히 영양군의 수의계약의 정도는 심각함을 넘어 위험수위에 이르고있다.읍면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건설공사의 89%이상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더한것은 전문을 요하고 공개입찰을 하여야 하는 공사의 수의계약에 의한 일반사업자와의 계약으로 지방재정악화는 물론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발생하여 결국은 지역민의 부담으로 돌아 오고있다.한편 울진군은 울진군 전종걸주무관이 제출한 관을 상대로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입찰 및 수의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해당 공종의 면허가 있는 업체와 계약하고 있으며, 재무부령(일반사업자)으로 계약한 현황이 없었음을 밝혔다.울진군은 부실시공 사전방지와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올바른 군정을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됐다.불법등의 여지가 없으니 청구한 정보공개도 가장 먼저 공개하는등의 군정의 청렴결백함이 보였다.위와같이 청송군,영덕군은 울진군과같이 관을 상대로 하는 건설공사는 전문공사업 면허등의 허가 업자 이외의 계약등이 이루어 지지않고 있으나 영양군은 일부 읍면의 공사가 자격이 없는 일반사업자와의 계약이 50%이상이며 특히 2018년보다 2019년 일부읍면은 89%이르는 공사가 일반 사업자와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공정을 기하는 군정보다는 관계공무원 임의로 수의계약으로 전국제일 하위의 재정인 영양군 예산에도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있다.이 같은 건설업 무등록자나, 무자격자가 행하는 시공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한국건설산업  A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자료에 의하면  등록증의 불법대여에 포커스를 맞춰 ‘무자격업체의 실태 및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다. 보고서는 “무자격건설업자는 법위반에 따른 처벌 위험(risk)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면서 “비용-편익 관점에서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지나치게 높은 적발 확률(99.7%)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법·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나모 연구위원은 “무면허 건설업에의한 건설공사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건설업의 등록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는 민간 사업자 분만 아니라 관을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도 적극 적용되어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무자격자의 부실공사를 막는데 이를 적용 운용해야 할것이다.또한,불법대여 보다 더욱더 심각한것은 자격이 없는 무면허 건설업자들이 수의 계약으로 지방건설공사의 한축을 담당하고있다는것이 크나큰 문제이다, 지방토호세력은 물론 동이장이라는 타이틀로 읍면의 건설공사를 수의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수주받아 전문적지식과 시공능력도 없는 무자격건설업자가 시공하고 있어 부실공사는 물론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곳으로 흘러 들어가 정령 그사업의 목적에 의해 지자체 또는 국가에 허가 및 등록을 하고 정당한 세금을 징구 납부하는 등록업체의 경쟁력 악화에도 한몫을 하고있다.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이는 지자체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일부 동이장등과  토호세력이 지자체장 선거등의 선거관련하여 지자체장 위에 군림으로 이어지고 읍면장등은 지자체 자치적인 사업을 펼쳐나가는데에 전문적 건설사업체보다는 이들 무자격 업자들의 눈치만 보고있다.이번 취재를 하면서 기자의 신분으로 세부사항을 알아내기는 그 한계가 있었고 올바른 군정이 이루어 질때까지 세분화된 자료 검사로 현장실사후 그결과를 밝하고자 한다 또한 의심이가는 내용에 대하여서는 상부기관에 감사를 요청하여 올바른 시,군정이 투명하고 정도를 지향하는 계기가 적립이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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