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소방서는 지난 10월 31일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공포 돼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화재예방 조례는 오인출동으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하기 전 사전 신고토록 하는 장소의 범위가 확대됐다.
확대된 사전 신고 필요 장소로는‘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과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이며, 이 장소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등을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물론, 기존 장소인 다중이용업소·주택·상가밀집지역 및 숙박시설·공사현장도 오인출동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119에 신고 또는 관할 소방서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알리면 된다.
오범식 문경소방서장은 “효율적인 소방력을 운영하기 위해 이번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 된 것‘이라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까운 소방서나 11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오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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