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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사랑카드' |
| 청도군 이승율 군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증대 등을 위해 군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카드형 전자상품권(선불카드 형식 발급)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청도사랑카드는 개인 월 100만 원(지류형 및 카드형 통합)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당초 청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기간은 지난 달 31일까지였지만,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청도사랑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앱(고향사랑페이) 설치를 통해 카드신청·등록이 가능하고, 본인 계좌를 연결해 충전, 환불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스마트폰 또는 앱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8월부터 오프라인 판매대행점(관내 19개 금융기관)에서도 발급, 충전할 수 있다. 모바일 앱(고향사랑페이)을 통해 충전, 잔액조회, 분실신고 가맹점 조회 등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앱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연말정산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충전할인도 받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현재 청도군에 등록된 가맹점 수는 960여개로 사업장 주소지가 청도군으로 등록돼 있는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온라인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이승율 군수는 “특히 지역경제도 살리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청도사랑카드 출시로 소상공인이나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청도사랑카드를 많이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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