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는 지난 20일 오전 11시에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9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9건, 일반안건 14건, 규칙안 9건 등 총 5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2022년도 총 8,340억 원 편성예산안 중 386억 5,709만 2천 원을 감액하고 7,953억 4,290만 8천 원의 예산을 확정한 바 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자치권 확대와 관련해 문경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의원:김창기,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이정걸, 박춘남)등 6건,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등 규칙 9건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8,501억 원 보다 196억 원 증액된 8,697억 원을 원안가결 했다.
김창기 의장은 "2021년도 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 문경시의회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남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임인년(壬寅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고 밝혔다.오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