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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 영양축협 전경. |
| 청송·영양 축협 본점(이하 청송 축협)에서 6억 원 규모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청송 축협 직원 A모 씨가 작년 3월~12월까지 6억 2000만 원의 금액을 횡령 한 것으로, A씨는 미수금 계정에서(비온라인 계정)에서 이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한 돈은 주식, 복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청송축협은 지난 4일 A씨를 추궁해 자백을 이끌었고, 지난 14일 일반 감사에서 확정했다.
청송 축협은 이를 축협 중앙회에 보고했고, 추가 사건들이 있는지 17일 현재 중앙회에서 감사반을 파견, 감사중이다.
한편 청송 축협은 횡령직원 A모 씨의 재산을 즉시 압류해, 횡령액은 무난히 변제가 가능 하다고 전했다.
청송 축협 김성동 조합장은 “시스템상의 문제점과 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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