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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사실 무료 통보 서비스 <길안면 제공> |
| 길안면행정복지센터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타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문자나 전화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한다.
사실 이 서비스는 지난 2020년 말 주민등록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가 신설되면서 생겨났지만, 그간 홍보 미흡으로 그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신청 방법은 무척 간단하다.
자신이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길안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정부24 누리집에서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증명 자료를 첨부하면 담당자가 검토 후 서비스를 등록해 주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누군가가 해당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하면 담당 직원이 즉시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문자로 알려준다. 길안면행정복지센터는 디지털 취약 계층이나 시력 저하로 휴대전화 문자를 보기 힘든 민원인들을 위해 전화로 안내하는 방식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건축물의 권리변동이 있을 시, 담당자가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길안면은 “전입신고는 신고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유주 등이 주기적으로 전입세대열람을 하지 않는 이상, 누가 본인 건축물에 전입했는지 알 수 없다. 예상치 못한 타인의 전입신고로 원치 않는 다량의 우편물을 배송 받거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얻을 수 있다”며 “허위 전입을 조기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안전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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