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보건소는 2018년 상반기 자동심장충격기 17대를 구입해 2018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대상인 500세대 공동주택 3곳에 설치 완료하고 20톤이상 선박 14대에는 설치 중에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자기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기기로 심폐소생술과 더불어 환자 가슴에 전기 충격을 가해 부적절한 심장리듬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구급 장비이다. 시는 지난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3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3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500세대 공동주택 구비의무기관에 대해 설치 완료했다. 20톤 이상 선박 18곳도 하반기까지 지원해 응급상황 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자동심장충격기는 필요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함께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함께 비치해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사용 매뉴얼을 3개 국어로도 지원한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포항시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설치현황 및 정상작동여부 등 관리현황을 이달 중으로 점검 완료하고 설치 의무기관이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시 75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