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0 07:34:0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잠깐 정차도 불법' 과태료 부과 '각별한 주의'
김철억 기자 / 1524호입력 : 2022년 12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구미시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 건수는 4,138건이며 올해는 3,487건(’22. 11월 기준)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주차위반 행위는 여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불법주차의 경우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희 노인장애인과장은 “합동 점검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선진 시민 의식 제고와 더불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시민들이 한눈에 알기 쉽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법」안내문을 자체 제작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등 인구 유입이 잦은 관내 부서에 배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힘썼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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