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0 10:54:11

주거지 무단 이탈, 보호관찰 50대 여성

구미 준법지원센터, 보호 처분 취소
김철억 기자 / 1524호입력 : 2022년 12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보호관찰 중인 50대 여성 A씨가 주거지 무단이탈 등 준수사항을 위반,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3일, 가정폭력 혐의로 보호관찰 중인 50대 여성 A씨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보호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자신의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보호관찰 6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장기간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절도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오는 16일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는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김은오 관찰과장은 "A씨의 경우 당시 보호관찰 종료일이 18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중대해 제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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