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구속으로 송치된 부실대출 사건을 재수사해 현 신협 이사장과 브로커, 건설업자, 신협 전 지점장 등 4명을 지난 19일 구속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 경북 모 신협 이사장 A씨(68)와 브로커 B씨(61·무직), 건설업자 C씨(60), 신협 전 지점장 D씨(51)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주택 건설자금 부실 대출을 공모해 신협에 57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 31일부터 1년간 동일인의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한 대출 명의 차용,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협이 건설업자 C씨에게 신협 자본의 60%에 이르는 57억 원 상당의 주택건설자금을 대출해 줬다.
조사 결과 A씨와 D씨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를 피하기 위해 대출명의 차용 등을 해주고, C씨와 D씨는 2018년 1월 31일 주택건설자금 1차 대출금 26억 1920만 원이 공사대금에 적정하게 사용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공사업체 2곳의 계좌를 거쳐 자금을 세탁하는 등 28억여 원의 대출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또 브로커 B씨는 대출 알선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11월 C씨와 D씨를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신협 사무실과 피고인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재수사해, 현 이사장 A씨와 대출브로커 B씨가 부실 대출을 주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4명 모두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 신협 이사장 A씨가 전 지점장 D씨와 건설업자 C씨를 해당 신협 명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으나, 검찰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의 청탁을 받고 부실대출을 처음부터 지시한 핵심 주범임을 밝혀냈다
한편, 이 사건으로 해당 신협은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2019년부터 조합원에 대한 배당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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