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4 12:34:27

건물주에 뇌물 받은 전 김천 시의장 등

대구지법 김천, 4명에 집행유예 선고
김철억 기자 / 1644호입력 : 2023년 06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현미)가 15일, 공영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전 김천시의회 의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44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A씨에게 건물주들을 소개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B씨에게도 징역 1년, 벌금 44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한 자신의 건물과 부지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선정해 달라고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C씨와 D씨에게는 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모암동에 있는 노후주택 및 상가 부지를 김천시가 매입해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도록 해 주는 대가로 건물주 2명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와 건물주들을 연결해 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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