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이 5일,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수사로 8명을 기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개월간 무고 사범을 집중 수사해 총 10명을 입건하고, 그중 8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2명은 계속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무고사범으로 적발된 A(26·여)씨는 채팅 어플로 만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 했음에도, 동거하던 남자 친구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자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B(41)씨는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당하자 '오히려 자신이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한편 김천지청은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무고사범 수사에 공백이 있었으나, 작년 수사 개시 규정 개정으로 무고 등 사법 질서 방해범죄도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된 사건 중, 무고 의심되는 사건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이 허위 사실 신고 또는 고소로 장기간 수사나 재판을 받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첧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