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9 19:50:25

7월부터 분실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 가능인터넷 재발급 신청 가능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다음달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인터넷 '민원24'에서 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 '민원24'에서 주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하지만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함에 따라, 지금과 같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는 읍·면·동도 늘어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다.이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게 되는 고등학생의 경우 다니는 학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 있지만, 본인이 사는 곳과 떨어져 있는 경우 평일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웠다.앞으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내 모든 읍·면·동에서 신규 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다.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신규 발급 받을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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