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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분쟁조정신청 19%↑… 대리점·가맹분야 급증상반기 분쟁조정신청 19%↑… 대리점·가맹분야 급증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올해 상반기 각종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으로 관련 조정 신청이 급증하는 등 우월한 지위에 있는 업체들의 이른바 '갑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7년 상반기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1,377건으로 전년 동기 1,157건보다 19.0%(220건)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신청 건수는 393건으로 전년 동기 243건에 비해 61.7%(150건) 급증한 393건을 기록했다. 처리건수도 358건으로 95.6%나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대리점법 발효로 인해 관련 분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리점법이 법 발효 이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만 법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실제 대리점법으로 다뤄진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대신 대리점 관련 분쟁을 일반불공정거래로 조정 신청한 경우는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자체 집계 결과 기간 요건만 갖추면 대리점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접수건수가 100건이 넘는다."며 "법 시행 이전 체결된 계약이라도 불법행위 발생시점만 그 이후이면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자는 입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어서, 향후 통과 시 대리점 관련 조정건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가맹사업거래를 둘러싼 분쟁조정 접수 건수 역시 상반기 3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2건)보다 26.2%(74건)나 늘었다. 처리건수는 52.1% 증가한 356건이었다. 최근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갑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극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조정원은 분석했다.아울러 가맹본부 수가 2014년 3,482개에서 지난해 4,268개로 23% 급증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가맹사업을 시작한 영세 가맹본부가 늘어난 것도 분쟁 증가에 영향을 줬다. 구체적인 분쟁 유형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의 경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 행위가 47.8%(171건)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거절 15.1%(54건), 사업활동 방해 7.0%(25건) 등이었다.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20.6%(73건)를 차지했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18.5%(66건), 부당한 계약해지 3.4%(12건), 영업지역 침해 2.8%(11건) 등이 뒤를 이었다.하도급거래 분야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이 74.0%(350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약관 분야에서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64.1%(25건)이 가장 많았다.상반기 접수된 1,377건 중 처리가 완료된 것은 90.2%인 1,242건이다. 이중 51.9%인 644건에 대해 조정이 성립되면서 피해구제액, 소송비용 등 약 414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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